자주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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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세 이상(생일 다음날부터 가능) / 면허취득 1년 이상

    11인승 이상 승합차량은 1종면허 이상 가능

     

    ※ 대여불가 : 26세 미만 / 면허취득 1년 미만 / 군인(직업군인 제외) / 휴대폰 미소지 / 애견 동반 / 낚시장비 지참 / 사전 고지없이 인수시간 1시간 이상 경과 / 탑승인원 초과(유아 포함)

    ※ 위 사항에 해당 되어 대여 불가 할 경우 당일 취소로 간주되어 환불 규정에 따라 전액 환불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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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운전자는 반드시 한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하며, 본사와 연락 가능한 휴대폰 번호가 있는 경우에만 대여 가능합니다

       아래의 3가지 중 해당 사항 확인 후 인수 당일 필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1. 한국면허증 소지(취득 1년 이상) : 한국면허증 지참

     

    2. 한국면허증 소지(취득 1년 미만) : 한국면허증 지참 및 경력 1년 이상이 확인되는 로컬면허증 또는 사본

     

    3. 한국면허증 미소지 외국인
    - 여권(만료된 여권은 불가)

    - 로컬면허증(취득 1년 이상 확인)

    - 국제면허증(비엔나 또는 제네바 협약국에서 발급 된 국제면허증만 인정되며, 기간이 유효한 경우에만 가능

      국내에서 인정되는 국제면허증은 “INTERNATIONAL DRIVING PERMIT” 입니다.

      (“INTERNATIONAL DRIVING LICENSE” 로는 대여불가)

      ※ 비엔나 또는 제네바 협약국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참고

      ※ 9인승 이하 : B등급 11인승 이상 : D등급

      ※ 주한미군 자동차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최대 9인승 이하 차량만 대여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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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증과 함께 운전 경력 증명서 또는 182 경찰 민원 콜센터에서 조회 받은 면허 정보를 지참하시면 대여 가능합니다.

    운전 경력 증명서는 민원 24시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경찰서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182 경찰 민원 콜센터는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만 가능하며, 면허종류/면허번호/면허발급일/적성검사 만료기간을 조회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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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명 전 운전 면허증 소지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 증명서를 발급 후 제출하시면 대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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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경력증명서를 지참 하시면 대여 가능합니다.

    운전경력증명서는 민원24시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경찰서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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