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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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세 이상(생일 다음날부터 가능) / 면허취득 1년 이상

    11인승 이상 승합차량은 1종면허 이상 가능

     

    ※ 대여불가 : 26세 미만 / 면허취득 1년 미만 / 군인(직업군인 제외) / 휴대폰 미소지 / 애견 동반 / 낚시장비 지참 / 사전 고지없이 인수시간 1시간 이상 경과 / 탑승인원 초과(유아 포함)

    ※ 위 사항에 해당 되어 대여 불가 할 경우 당일 취소로 간주되어 환불 규정에 따라 전액 환불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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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운전자는 반드시 한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하며, 본사와 연락 가능한 휴대폰 번호가 있는 경우에만 대여 가능합니다

       아래의 3가지 중 해당 사항 확인 후 인수 당일 필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1. 한국면허증 소지(취득 1년 이상) : 한국면허증 지참

     

    2. 한국면허증 소지(취득 1년 미만) : 한국면허증 지참 및 경력 1년 이상이 확인되는 로컬면허증 또는 사본

     

    3. 한국면허증 미소지 외국인
    - 출입국사실확인서 또는 거소확인증

    - 여권(만료된 여권은 불가)

    - 로컬면허증(취득 1년 이상 확인)

    - 국제면허증(비엔나 또는 제네바 협약국에서 발급 된 국제면허증만 인정되며, 기간이 유효한 경우에만 가능

      국내에서 인정되는 국제면허증은 “INTERNATIONAL DRIVING PERMIT” 입니다.

      (“INTERNATIONAL DRIVING LICENSE” 로는 대여불가)

      ※ 비엔나 또는 제네바 협약국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참고

      ※ 9인승 이하 : B등급 11인승 이상 : D등급

      ※ 주한미군 자동차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최대 9인승 이하 차량만 대여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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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증과 함께 운전경력증명서 또는 182경찰민원콜센터에서 조회 받은 면허 정보를 지참하시면 대여 가능합니다.

    운전경력증명서는 민원24시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경찰서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182경찰민원콜센터는 평일 09:00 ~ 18:00에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만 가능하며, 면허종류/면허번호/갱신기간을 조회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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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명 전 운전 면허증 소지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 증명서를 발급 후 제출하시면 대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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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경력증명서를 지참 하시면 대여 가능합니다.

    운전경력증명서는 민원24시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경찰서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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